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신청

[소멸되기 전에 꼭 환급받으세요!]


 

 


 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
 

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 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 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 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하며, 기간 만료 후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나도 모르는 새 쌓여있던 건강보험환급금, 한번이라도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꼭 조회해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 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

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'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'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조회 및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참고해주세요.

 

 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edi란?

edi란 전자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edi는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, 상실 내역 변경신고 및 건강검진 업무, 보험료 산정과 특히 4대보험에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